소액민사소송은 소장과 증거를 얼마나 정확히 갖추느냐에 따라 절차가 짧게 끝날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 서류를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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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임금 등). 손해배상·위자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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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소액사건 소장(금전)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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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금전거래 증빙,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액민사소송 소장(소액재판 금전)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소액재판(금전) 신청
3사건 내용·증거자료·채무자 정보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소장 작성(청구취지·청구원인·갑호증 정리)
6전자소송 법원 접수·주소 보정(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은 VAT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따로 냅니다.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에게 소송 전체를 맡긴다면
다툼이 크거나 기일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착수금·성공보수·실비가 각각 얼마인지, 맡는 범위가 1심인지 집행까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사무소마다 달라 비교가 필요합니다.
Q.고소의 달인이 맞는 경우
금액과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서류만 법무법인에 맡기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평균 2~3 영업일 안에 소장을 완성해 접수하고,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 작업 중 → 초안 작성 → 법원 접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사건이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증거나 채무자 정보가 있으면 먼저 연락드립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일부를 돌려받은 사건도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빠짐없이 올려 주세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