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법원이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Q.피고를 특정하는 정보
1
개인
이름과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개인 이름으로 소를 내고, 상호는 함께 적습니다
3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 주소·대표자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소를 낸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확인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면 통신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기도 해요.
주소 보정
보정명령 → 초본 발급 →
확인된 주소로 다시 송달
확인된 주소로 다시 송달
Q.송달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할 수 없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법인이 해산했다면 청산인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사정을 아는 대로 미리 알려 주세요. 피고를 잘못 특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에는 주소 보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규정 개정으로 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 주세요.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소송을 미뤄 오셨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먼저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