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의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한 장의 틀 안에 담는 서면입니다. 틀이 정확하면 법원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소장의 다섯 칸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입증방법 · 첨부서류
입증방법 · 첨부서류
1
당사자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2
청구취지
판결 주문처럼 쓰는 결론. 얼마를, 이자는 어떻게 달라는지
3
청구원인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사실 순서대로 적은 부분
4
입증방법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5
첨부서류
증거 사본,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소장의 중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근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거나 보정을 명합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돈을 갚을 곳(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맞는 송달료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화면 안내에 따라 이 항목을 차례로 채우게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여전히 직접 정해야 합니다.
다섯 칸을 모두 정확히 채우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해 드립니다. 양식을 붙들고 며칠씩 고민하는 대신,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신청 화면에 올리고 완성된 소장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