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증거를 처음부터 모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증거는 갑 제1호증부터 차례로 번호를 붙여요.
Q.자주 쓰는 증거
1
이체내역
돈을 건넨 날짜·금액·상대 계좌가 보이는 거래내역
2
차용증·계약서
빌려주기로 한 합의, 대금·지급일 같은 약속 내용
3
대화 캡처
돈을 갚겠다는 말, 금액을 인정하는 말이 담긴 문자·메신저
4
녹음 파일
통화 녹음은 파일과 함께 녹취록(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을 냅니다
증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처럼 원고 쪽 번호를 붙이고,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갑 제2호증 이체내역)’처럼 해당 문장 옆에 표시합니다. 판사는 문장과 증거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야 해요.
Q.대화 캡처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캡처에는 상대방 이름(또는 대화방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하고,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서 냅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피고가 ‘앞뒤 대화가 다르다’고 다툴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은 녹취록에 일시, 대화자, 주요 발언을 정리해 붙입니다.
소액사건 증거 특칙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에 따라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이런 방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번호와 순서를 정리하는 일이 커집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에는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되어, 법무법인 다빈치가 청구원인 문장과 갑호증 번호를 맞춰 소장에 붙여 드립니다. 캡처와 이체내역이 뒤섞여 있어도 괜찮으니, 정리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올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