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은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적는 부분입니다.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날짜·금액·약속 내용이 먼저예요.
청구원인의 원칙
사건 유형별로 꼭 필요한 사실을,
날짜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Q.사건별로 꼭 들어갈 사실
1
대여금
빌려주기로 한 합의,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날짜·금액·방법), 갚기로 한 날
2
물품·용역 대금
계약 내용(품목·수량·단가),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사실, 대금 지급일
3
약정금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지, 그 조건이 이루어진 사실
4
임금
근로 기간, 약정 임금, 지급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
이 사실들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사정을 아무리 길게 써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대여금에서 돈을 보낸 사실만 있고 빌려준다는 합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가 ‘받은 돈은 선물’이라고 다툴 여지가 생겨요.
Q.어떻게 정리하면 읽기 쉬운가요?
청구원인은 1. 당사자의 관계 → 2. 계약(약속) → 3. 이행(돈을 건넴) → 4. 미지급 → 5. 결론 순서로 나누면 판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려주었다면 날짜별 표로 정리하고, 일부 돌려받은 돈은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 적으세요.
피고가 할 법한 주장에도 미리 답해 두면 좋습니다. ‘이미 갚았다’, ‘투자금이었다’ 같은 주장에 대비할 증거를 청구원인에서 함께 언급해 두면 변론기일에 새로 설명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청구원인은 사건 유형마다 필요한 사실이 달라 혼자 쓰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보내 주신 자료로 요건에 맞춰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증거 번호까지 붙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경위를 길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고 대화 캡처를 올려 주시면 사실 순서는 저희가 맞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