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금액, 이자의 시작일과 이율, 소송비용 부담을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요.
Q.대여금 청구취지 예시
청구취지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는 1항에 이자의 시작일과 이율을 구간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씁니다.
Q.이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1
약정 이율
차용증 등에 이자를 정했다면 그 이율(법정 최고이율 범위 안)
2
민사 법정이율 연 5%
약정이 없을 때 변제기 다음 날부터(민법 제379조)
3
상사 법정이율 연 6%
상행위로 생긴 채무, 예컨대 거래처 물품대금(상법 제54조)
4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금전 지급 판결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기산일은 변제기 다음 날이 원칙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체가 되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Q.가집행은 왜 적나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도 함께 적어야 나중에 소송비용을 따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청구취지 한 줄이 판결 주문과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원금·이자 구간·소송비용 부담을 계산해 청구취지를 쓰고, 소장 접수와 주소 보정까지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이자 계산이 막막하시면 빌려준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만 정리해 보내 주세요.



